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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및 조건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특별한 요건이 아니면 절대로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해 수급연령에 도달해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냈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도 바로 주는게 아니라 연금 수급 연령이 도래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주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 3가지의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나 향후 5년 안에 받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후 세대들에게 국민연금은 과연 얼마나 좋은 재테크이면서 노후 보장 수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와닿지도 않는 수준의 혜택인 국민연금을 대개 30년씩 강제로 넣어야 한다는 것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